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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4.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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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하고 판매한 ‘몽고간장 국’이라는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식품과 사용하는 의약품 등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식품 제조 과정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며,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몽고간장 국(식품 유형 혼합간장)’으로, 특정 소비기한을 가진 제품들입니다. 몽고식품주식회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간장 제조 회사입니다. 몽고간장은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몽고간장 국’은 혼합간장이라는 식품 유형으로,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간장에 다른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섞어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수 조치의 원인이 된 물질은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입니다. 이 물질은 간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콩과 같은 원료를 산으로 분해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로 분류되는 ‘2B군’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IARC는 여러 화학 물질과 환경적 요인에 대해 암 유발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룹별로 분류하는데, 2B군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6일’이고 내용량이 13리터인 제품과,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24일’이고 내용량이 1.8리터인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수란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조사나 판매사가 해당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다시 거둬들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라는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해 이전에 내렸던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갑오징어 뼈가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부위라고 판단했었으나, 업체 측에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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