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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속여 13억 밀수…직구 판매업자 중형·거액 추징 확정, 기준은?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5. 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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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직구'의 탈 쓴 밀수, 관세법의 철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영국과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매·배송해주던 업자 A씨(45)가, 실제로는 150달러가 넘는 물품임에도 마치 150달러 이하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2년간 820여 회에 걸쳐 총 13억 원이 넘는 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무려 21억 4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나는 화주가 아니므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해외 구매부터 통관, 국내 배송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의사결정을 한 A씨가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목록통관'이라는 간이 통관 제도를 악용한 지능적 밀수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구매대행업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세관 적발에서 대법원 확정까지

해외구매대행업자 A씨의 관세법 위반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 ① 범행 수법 및 실행: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영국 등에서 구매한 의류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합니다. 즉, 실제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임에도 세관에는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고 밀수입합니다. (예: 476달러 외투 → 145달러로 신고)
  • ② 세관 적발 및 수사: 이러한 허위 신고 및 밀수입 사실이 세관 당국(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A씨의 반복적인 범행 패턴, 허위 신고 내역, 실제 물품 가액 등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 ③ 기소 (검찰 → 법원): 검찰은 A씨를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핵심 혐의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입니다.
  • ④ 1심 및 항소심 재판, 판결: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A씨 측은 자신은 구매대행업자일 뿐 실질적인 수입 화주가 아니므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외 구매부터 통관, 국내 배송까지 전 과정을 A씨가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실행했으므로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약 21억 4733만원의 추징을 명령합니다.
  • ⑤ 상고 제기 (피고인 → 대법원):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 ⑥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하급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특히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3. 법률 조력: 관세법 위반 사건의 변호 전략

  • 피고인(A씨) 측면: 변호인은 ① A씨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인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화주 책임론)을 주된 법리적 방어 논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② 또한, 범행의 고의성이나 위법성 인식 정도를 다투거나, ③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예: 실제 취득 이익 규모, 반성 정도 등)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자' 해석에 대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세관 포함) 측면: 검찰 및 세관 당국은 A씨가 단순히 심부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밀수입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한 실질적인 주범임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거(허위 신고 내역, 거래 규모 등)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실질적 수입자'는 누구인가?

법원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A씨가 비록 구매대행업자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 범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①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 ('물품을 수입한 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 측은 이 '수입한 자'가 최종 소비자(수취인)나 실제 화물을 소유한 자(화주)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 ② 대법원의 '실질적 수입자' 판단 기준: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례(2025년 2월 선고, 2023도1907 등 인용)를 통해 이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를 형식적인 명의인이 아닌,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서류상의 수입자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실제로 수입 행위를 계획하고 통제하며 실행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 ③ A씨의 역할과 책임 ('실질적 지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A씨가 실질적인 수입 행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 과정 주도: A씨는 해외 물품 구매부터 통관(목록통관 허위 신고 포함), 국내 배송까지 국내 반입의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주도했습니다.
    • 구매자의 소극적 역할: 국내 구매자(소비자)들은 A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을 뿐, 실제 수입 통관 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자기 계산과 책임 하의 수입: A씨는 자신의 사업(온라인 쇼핑몰)을 위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즉 '수입'을 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④ '목록통관' 제도의 악용 (쉬운 설명 포함): A씨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입을 저질렀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소액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신속하게 통관시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해외 직구 편의를 위한 것이지, 상업적 판매를 위한 수입이나 고가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판매할 고가의 의류들을 마치 개인이 사용할 150달러 이하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격이 50만원이 넘는 외투를 마치 15만원짜리 물건인 것처럼 신고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목록통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밀수입 행위이며,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⑤ 결론: 따라서 A씨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인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관세법 위반: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 규정 위반.
  • 밀수입죄 (Smuggling): 관세법 제269조 등에 규정.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 목록통관: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 등)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하는 간이 절차. 관세·부가세 면제.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수입신고 허위 / 과세가격 거짓 신고: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
  • 수입화주 / 납세의무자: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수입하는 자 /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법원은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해외구매대행업자: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물품 구매 및 배송을 대행하는 사업자.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이에 해당.
  • 징역 / 집행유예: 형사 처벌의 종류.
  • 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관련 물품의 가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부가형. 이 사건에서는 약 21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선고됨.
  • 상고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반복된 허위 신고와 거액의 밀수

  • 범행 기간 및 횟수: 2021년 1월 ~ 2022년 10월 (약 1년 10개월), 총 824회.
  • 밀수품 및 규모: 의류 828점, 총 13억 1860만원 상당.
  • 범행 수법: 150달러 초과 물품을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목록통관 악용.
  • 법원 판단: 구매대행업자 A씨가 전체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수입자'이므로 밀수입죄 주체 해당.


7. 양형 및 처벌 상세

  • 최종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추징금 21억 4733만원 확정.
  • 집행유예 의미: 3년간 다른 범죄(금고 이상)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 수감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남습니다.
  • 추징금의 의미와 규모: 21억 4733만원이라는 추징금은 밀수입한 물품 가액(13억여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관세법상 밀수품 자체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제282조 등)에 따른 것으로, 포탈한 관세·부가세뿐만 아니라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 전체를 환수하고 징벌적 의미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강제 집행 절차(재산 압류 등)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수감 절차 등: 집행유예이므로 교도소 수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직구' 시장의 건전성 및 관세 행정: 시사점과 과제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관세 포탈 및 밀수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 구매대행업자의 '실질적 책임' 강화: 단순히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 절차 전반을 직접 관장하고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다면, 구매대행업자 역시 밀수입죄의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단순 대행일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 '목록통관' 제도 악용에 대한 엄단 의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목록통관 제도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적발 시 거액의 추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관세청의 조사 및 단속 강화 필요성: 지능화·일상화되는 직구 관련 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위험 관리 시스템 고도화,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허위 신고 및 저가 신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주의 및 인식 개선: 해외 직구 시 관세 및 부가세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비정상적인 통관 방식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밀수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정비 필요성: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관세법 등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 결론: '직구 대행' 가면 쓴 밀수, 21억 추징 철퇴

해외구매대행업자 A씨가 13억 원어치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것은, 관세법을 우습게 보고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상업적 밀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심판입니다. 법원은 비록 최종 소비자가 따로 있더라도, 해외 구매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통관, 국내 배송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도한 구매대행업자가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장하는 해외 직구 시장의 이면에 숨어있는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신고와 납세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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