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의 미래: 대한민국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산업 전망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 산업 및 국내외 유망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본 특별법 제정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해상풍력특별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1. 법안 개요 (2025년 3월 시행 예정):
목적: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핵심: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 도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통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 및 안정성 제고.
1.2. 주요 내용:
(1)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관련 정부기관 신설: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업 전반 심의·의결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내): 위원회 업무 지원.
해상풍력 전담기관 (산업부장관 지정): 정책 효율성 제고.
체계적 입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확보: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산업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발전 잠재력, 환경 영향 등 정보 제공.
예비지구 지정: 발전 조건 우수 지역 (정부 또는 지자체 신청).
민관협의회 (지자체 주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발전지구 지정 (산업부): 예비지구 중 사업성, 수용성, 환경성 등 종합 고려.
산업부 지원: 행정·재정 지원,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입찰 절차 (산업부): 사업 수행 능력, 재무 건전성 등 평가.
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산업부장관): 선정 후 2년 내,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승인.
공공기관 참여 기회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정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참여 시.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소유 공공기관: 사업자 선정 시 우대.
(2)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
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체 (간소화 예상).
인·허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28개 법률 인·허가 자동 취득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건축 허가·신고도 의제.
주의: 관련 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토지, 어업권 등 수용·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라 가능.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3) 기존 해상풍력사업 관련 경과 조치:
법안 시행: 공포 후 1년 경과.
예외: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즉시 금지.
예비/발전지구 외 신규 발전사업허가 금지: 3년 유예.
기존 사업자:
법안 공포 전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공포 후 3년 내 발전사업 허가 시 기존 법률 적용.
산업부에 사업자 지정 신청 가능.
1.3. 시사점:
사업 불확실성 해소: 정부 주도 입지 선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으로 사업 지연 및 불확실성 감소.
사업 기간 단축: 환경성평가 도입, 인허가 통합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공공부문 참여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참여 기회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공공성 강화.
기존 사업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하위 법령 및 정책 방향 주시 필요.
2. 해상풍력 관련 산업 및 유망 기업
2.1. 산업 분류:
터빈 및 부품: 풍력 발전기(터빈) 및 블레이드, 베어링 등 핵심 부품 제조.
하부구조물: 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자켓, 모노파일 등) 제작.
케이블: 해저 케이블, 전력 케이블 등 생산.
시공 및 유지보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발전사업자: 해상풍력 발전소 개발, 운영 및 전력 판매.
2.2. 국내외 유망 기업:
분야 | 기업명 (국가) | 주요 사업 및 특징 | 재무 정보 (2023년 기준, 대략) | 글로벌 경쟁업체 (미국 상장 또는 ADR) |
터빈 및 부품 | 두산에너빌리티 (한국) | 국내 유일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 8MW급 모델 보유, 대형화 추세. 원자력, 플랜트 사업도 영위. | 매출액 약 17조 5,800억 원, 영업이익 약 1조 5,000억 원 | GE Vernova (GEV), NextEra Energy (NEE, 발전사업자), Vestas (VWS.CO, 덴마크), Siemens Gamesa (SGRE.MC, 스페인/독일) |
씨에스윈드 (한국) |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해상풍력 타워 및 하부구조물 생산. | 매출액 약 1조 5,600억 원, 영업이익 약 800억 원 | Vestas, Siemens Gamesa (터빈 제조사에 타워 공급) | |
씨에스베어링 (한국) | 풍력 터빈용 베어링(피치, 요 베어링) 제조. 해상풍력 대형 베어링 기술력 보유. | 매출액 약 3,200억 원, 영업이익 약 400억 원 | ||
유니슨 (한국) | 풍력 터빈 제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유지보수. | 매출액 약 2,000억 원, 영업손실 약 300억 원 | ||
하부구조물 | 삼강엠앤티 (한국)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자켓), 해양 플랜트 모듈, 조선 기자재. | 매출액 약 9,000억 원, 영업이익 약 700억 원 | Sif Holding (네덜란드), EEW Group (독일) (참고) |
SK오션플랜트 (한국)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자켓, 트랜지션 피스), 해양 플랜트, 조선 기자재. | 매출액 약 7,700억 원, 영업이익 약 600억 원 | ||
케이블 | LS전선 (LS 자회사, 한국) |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전력 시스템. | 매출액 약 25조 (LS 연결), 영업이익 약 9천억원 | Prysmian (PRYMY, 이탈리아 ADR), Nexans (NEX.PA, 프랑스) |
대한전선 (한국) |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전력선. | 매출액 약 2조 8,000억 원, 영업이익 약 800억 원 | ||
해상 변전 설비 | HD현대일렉트릭(한국) | 해상 변전 설비 (해상변압기, 개폐장치), 전력 변압기, 회전 기기 | 매출액 약 2조 7천억원, 영업이익 약 3천 100억원 | Hitachi Energy, Siemens Energy(ENR.DE,독일) |
시공 및 유지보수 | 현대건설 (한국) | 주택, 건축, 플랜트, 인프라, 해상풍력 발전소 시공 경험. | 매출액 약 29조 6,000억 원, 영업이익 약 8,500억 원 | |
삼성물산(건설부문) (한국) | 건축, 토목, 플랜트, 해상풍력 발전소 시공 경험. | 매출액 약 19조 3,000억 원 (건설부문), 영업이익 약 1조 원 | ||
발전사업자 | 한국전력 (한국, 자회사 포함) | 전력 판매, 발전소 운영, 해상풍력 사업 개발 (공기업). | 매출액 약 88조 2,000억 원, 영업손실 약 4조 5,000억 원 | NextEra Energy (NEE, 미국, 육상풍력 중심), Orsted (ORSTED.CO, 덴마크, ADR: DNNGY) |
SK E&S (비상장, 한국) | LNG,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포함), 수소 사업. | |||
씨에스윈드 | 풍력 타워 제조 외 직접 풍력발전 사업도 영위 |
참고:
미국 상장 기업 중심으로 경쟁업체를 언급했으나, 해상풍력 산업 특성상 유럽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재무 정보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이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결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 인허가 간소화, 공공부문 참여 확대 등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터빈, 하부구조물, 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기업들의 강세가 여전하므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함께, 개별 기업의 경쟁력, 재무 상태,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