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 관련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분석
2025년 3월 4일 시행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그 배경, 주요 내용,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
I. 개정 배경:
· 목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추진 경과:
o 202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o 2025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o 2025년 3월 4일: 개정 시행세칙 시행
II. 주요 개정 내용:
1. 상장폐지 심의 개선기간 축소:
· 내용: 상장폐지 심의에서 부여되는 개선기간의 최대 기간을 단축하여 절차 지연 방지
o 기업심사위원회: (기존) 1년 이내 → (개정) 6개월 이내
o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존) 1년 이내 + (필요시) 1년 이내 → (개정) 6개월 이내
o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제3항, 제 60조제 3항
· 예외: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중요한 개선계획 이행이 인정되거나, 법원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별 3개월 추가 개선기간 부여 허용
2. 상장폐지사유 경합 시 절차 병행:
· 내용: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 시,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고,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 시 즉시 상장폐지.
o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제1항 제11호
· 기존 문제점: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만 진행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
3. 기타 개정 사항:
· 코스피 감사의견 관련 실질심사 대상 포함: 코스피 상장사가 감사의견 미달 후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코스닥 시장에는 기존 도입).
o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 제2의2호
· ATS 거래량 반영 및 정보 제공:
o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관련 거래량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ATS 거래량 포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1조 제3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제2항
o 매매거래정지 발생 시 한국거래소에서 ATS에 관련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1항, 제102조제2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
III. 시사점:
· 시장 건전성 강화: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확립, 기업 가치 재평가 및 투자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복수 시장 체제 대비: 넥스트레이드(ATS) 출범에 맞춰 관련 제도를 명문화하여 복수 시장 안정성 확보 및 증권사·투자자의 적응 지원.
·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강화된 요건이 개별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변경된 규정 해석 등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 존재.
IV. 결론 및 권고:
· 상장회사는 제도 개편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변경된 요건 충족을 위한 제반 정비를 진행하고, 이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상장회사는 개정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