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질서

법정의 권위는 예외 없다… 이하상 변호사, '15일 감치' 뒤늦은 집행의 전말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6. 2.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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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75일 만에 집행된 '법정 소란'의 대가

 

2026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끝난 직후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킨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의 신병을 전격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선고된 '감치 15일' 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집행 정지 상태였던 형이 약 두 달 반 만에 실제 구금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2. 분쟁의 타임라인: 발단부터 집행까지

 

* 2025. 11. 19: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 증인(김용현) 옆자리 동석 요청 거부됨 →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언 및 퇴정 명령 불응 → 감치 15일 선고.

 

* 2025. 11. 19 (당일): 교정당국이 인적 사항 특정 불가(지문 날인 거부 등)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여 집행정지로 석방.

 

* 2026. 02. 03: 김 전 장관의 별개 재판 종료 직후 법원 직원들에 의해 신병 확보 및 감치 집행.

 

 

 

 

3. 법리 분석: 법정경찰권(Judicial Police Power)의 행사

 

이번 사건의 핵심 법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내지 제61조에 규정된 '법정경찰권'입니다.

 

* 성립 요건: 법정 내에서 재판부의 명령을 어기거나, 폭언·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재판장 권한으로 즉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감치()의 성격: 형사처벌인 '징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종의 행정질서벌에 가까우며, 판사의 결정만으로 즉시 구금이 가능합니다. 최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4.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감치(監置): 법정 소란이나 판결 전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원이 당사자를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

 

* 법정경찰권: 재판장이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지휘권. 퇴정 명령, 소란 행위 금지 명령 등이 포함됨.

 

* 집행정지: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건강, 신원 미확인 등)로 집행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

 

 

 

5. 시사점: 변론권과 법정 질서의 경계

 

변호사의 감치는 변론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은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이에 불응하는 것은 법정 질서 유지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은 '법치주의 하에서 누구도 법정의 질서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nglish Summary

 

Detention Executed for Defense Lawyer Following Court Disturbance

 

Attorney Lee Ha-sang, the defense lawyer for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was officially taken into custody on February 3, 2026, to serve a 15-day detention term. The sentence was originally handed down on November 19, 2025, after Lee refused a court order to leave following an unauthorized outburst during a high-profile trial. Although the execution was initially delayed due to procedural issues with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the court secured his custody immediately after a separate trial ended. This case underscores the judiciary's firm stance on maintaining court order (*Gamchi*), asserting that procedural respect is non-negotiable for all legal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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