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중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받아 표를 행사했더라도, 이를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아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의결권 위임이 왜 공동보유 합의가 아닌지 핵심 법리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배경 본 사건은 상장사 A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투자자 B 회사 측이 기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표 대결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확보해 결의를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경영권 분쟁 소송입니다.2022년 11월, B 회사와 그 특별관계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존 이사 해임 및 신임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