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기아에서도 보수 받기 시작하며 제기되는 논란과 관련 법규, 실제 의안설명서 예시
2025년 3월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부터 기아자동차에서도 보수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이어 그룹 내 3개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며, 기아가 이날 개최한 제8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최고 한도액을 기존 80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기아 측은 정의선 회장이 기아 경영에 기여한 바를 감안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의선 회장이 그룹 내 여러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각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사 보수 결정과 관련 법규
대한민국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 한도를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기아의 사례와 같이 이사 보수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기아의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법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로서,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현행법상 동일인이 여러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므로, 정의선 회장의 겸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직하는 회사의 수와 역할, 각 회사에서의 경영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책임 하에 이사의 보수 수준이 결정되지만, 최종적으로 이사 보수 총액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주주들은 이사의 보수 수준에 대해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과도한 임원 보수는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증액 관련 의안설명서 및 실제 예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증액 안건이 상정될 경우, 회사 측은 주주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안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의안설명서 작성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에게 알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의안설명서 형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의안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주주총회 개요: 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사항 (의안 제목) 등
2. 각 의안에 대한 설명: 의안 제목, 구체적인 내용, 제안 이유, 의결 방법, 찬반 의견 (있는 경우), 기타 참고 사항
특히 이사 보수 한도 증액 건의 의안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 현재 보수 한도액 및 증액 요청액
· 보수 한도 증액의 구체적인 필요성 및 이유: 책임 경영 강화, 우수 인재 확보, 주주 가치 제고 등
· 향후 보수 지급 방침 및 기준: 각 이사의 역할, 책임, 기여도, 회사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예정이라는 내용 등
· 최근 이사 보수 지급 내역: 총액 및 개인별 지급액
· 동종 업계와의 보수 수준 비교: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
실제 의안설명서 예시 (LG에너지솔루션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발췌):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기(2025년) 이사 보수한도(案)
구분 | 2025년 (금번 안건)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7명 (4명) |
이사 보수한도 | 60억 원 |
제5기 이사 보수 지급 내역
· 제5기(2024년) 이사 보수 집행금액은 총 51억 원으로 직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의 64%가 지급되었습니다.
· 실 지급액에는 2023년 경영실적과 성과에 따른 사내이사들의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前 사내이사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가 포함되었습니다.
· 당사는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사 보수 지급 실적에는 퇴직금을 제외한 임원의 고정임금 및 성과 인센티브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위 예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 대비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상법 제363조(소집통지) 및 제388조(이사의 보수),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의선 회장의 기아 보수 지급 결정은 국내 재벌 총수 일가의 보수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더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아의 주주총회에서는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과 함께, 전기차 대중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 확장,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전환 등 미래 전략도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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