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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의 승부수: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및 사의 표명 관련 입장 발표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4.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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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및 사의 표명 관련 입장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5년 4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본인의 사의 표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 핵심 내용: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상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총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근거: 현 정부는 보수 정부이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 가치이므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존 입장: 이 원장은 이전부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며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 향후 방향: 이 원장은 야당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보다는,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의 절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약 100만 개에 달하는 비상장법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 상장법인에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

  • 핵심 내용: 이 원장은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을 밝혔습니다.
  • 배경: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이 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라디오 진행자의 확인 질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 주변의 만류: 이 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시장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들을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향후 계획: 이 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대통령의 복귀 상황 등을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4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해 F4(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은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공매도에 대한 소신

  • 핵심 내용: 이 원장은 최근 전면 재개된 공매도에 대해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 이유: 한국 증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유동성 부족을 꼽으며, 공매도는 거래를 활발하게 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장 변동성: 공매도 재개 첫날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에 대해서는 공매도의 영향도 일부 있었지만, 주말 사이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은 글로벌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 향후 거취

  • 임기: 이 원장은 오는 6월,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 과거 정계 진출 제안: 지난해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가족과 상의 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 희망 진로: 2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왔으므로, 앞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개념 및 사실 쉽게 이해하기

  • 금융감독원 (금감원, FSS):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법을 잘 지키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 기관의 수장입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 FSC):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금융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가집니다.
  • 상법 개정안: 상법은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부권 (재의요구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동의하지 않고 다시 논의하라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권한입니다.
  • 자본시장법: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 증권시장 운영 등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상법 대신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 비상장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대기업 계열사부터 중소기업, 동네 병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상법은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 시 모든 회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매도 (Short Selling):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사용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 F4 회의: 한국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4인(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의미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신(주주 보호 강화 취지 동의, 거부권 반대)과 정부 결정(거부권 행사) 사이에서의 고충을 토로하며 사의까지 표명했으나, 주변의 만류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공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시장 전문가로서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금융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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