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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인, 아파트 방 한 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가능 여부 및 기본 전제
- 가능: 임차인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하는 아파트 방 한 칸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제 조건:
2. 집주인 동의 관련
- 전대 동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에어비앤비 운영 계획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서 내용:
- 구두 동의 불가: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동의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등)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조건 (법적 요건)
- 실거주: 임차인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외국인 전용: 내국인 숙박 불가
- 사업자 등록: 관할 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소방 안전 시설:
- 기타 시설:
- 추가확인 사항
4. 사업자 등록 절차
- 집주인 서면 동의 확보
- 관할 구청 문의: 필요 서류 및 절차 확인 (자치구별 상이)
- 서류 준비:
- 구청 방문 신청: 서류 지참하여 관할 구청 방문, 사업자 등록 신청
- 현장 실사 (경우에 따라): 구청 담당자 현장 실사 (시설, 소방 안전 등 확인)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요건 충족 시 발급
5. 에어비앤비 최소 숙박 시설 기준 (에어비앤비 자체 기준 + 법적 기준)
- 안전:
- 청결: 숙소 전체 청결 유지, 침구/수건 세탁, 위생 관리
- 필수 편의시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추가: 위 3번 항목의 소방시설 및 기타 시설
6. 에어비앤비 등록 및 운영
- 사업자 등록 후 에어비앤비 호스트 가입 및 숙소 등록
- 숙소 설명에 "외국인 전용" 명시, 예약 시 외국인 확인
- 게스트 응대, 청결 유지, 안전 관리 등 호스트 책임
7. 기타 주의사항
- 소득세 신고: 에어비앤비 소득은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 보험: 필요시 추가 보험 가입 고려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외)
- 서울시/자치구 조례 확인: 숙소 위치한 구청 조례 확인 (영업일수 제한 등)
- 오피스텔 불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숙박업 불가
- 주차, 소음 문제: 게스트에게 사전 안내 및 주의
가장 중요한 점:
- 관할 구청 문의: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관광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운영 시 불이익(과태료, 영업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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