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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 법관 출신…법리 최우선 판단 예상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3. 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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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 법관 출신…법리 최우선 판단 예상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법관 출신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의 주요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통해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입니다.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는 헌재 재판관 8인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개인적인 입장이나 이념보다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나뉘었던 것과 달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비교적 뚜렷한 결론이 나온 점을 근거로 합니다. 기각은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결정이며,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며 법리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인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며, 전원일치 의견은 심판에 참여한 모든 재판관이 동일한 결론과 이유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각자의 법리적 해석에 입각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과거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국민 여론과 헌재 결정이 일치했던 점을 언급하며, 헌재가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예상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은 아니므로, 향후 일정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됩니다.
  2. 재판관 구성 및 심판 절차 개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을 지정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3. 답변서 제출 및 증거 조사: 피청구인(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4. 변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는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5. 결정 선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탄핵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러한 탄핵 심판 절차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와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한 예상 일정을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관련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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