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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해배상 책임 재확인… 국가배상책임과 위력 성범죄의 법적 평가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4. 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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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형사처벌 이후 민사 책임까지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함께 그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이에 김 씨 측이 항소했습니다. 최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역시 안 전 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약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치료비 일부가 감액되어 1심보다 총 배상액이 소폭 줄었지만, 법원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여기서는 충청남도의 국가배상책임)까지 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형사 판결부터 민사 손해배상 확정까지

이 사건처럼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① 형사 사건의 확정: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개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형사 판결은 이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의 가해 행위(불법행위)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 재판부가 형사 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② 민사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김 씨는 형사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7월, 안 전 지사(가해자)와 충청남도(사용자/국가배상법상 책임 주체)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정신적 고통(위자료), 치료비(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③ 1심 재판 진행 및 판결: 법원은 형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김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PTSD 등)과 치료비를 고려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직무관련성)를 심리하여 충청남도의 국가배상책임(공동 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약 8347만 원을 배상하되, 이 중 약 5347만 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④ 항소 제기 및 항소심 재판: 1심 판결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김 씨 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통상 피해자 측 항소는 배상액 증액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1심 기록과 항소 이유 등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했습니다.
  • ⑤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치료비 중 일부(약 43만 원)를 감액하여 총 배상액을 약 8304만 원으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이는 항소 과정에서 치료비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이 충청남도의 공동 책임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배상액 조정이 치료비에 국한된 점으로 미루어 1심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 자체는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⑥ 상고 및 확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기사 시점에서는 상고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3. 법률 조력: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국가기관의 소송 수행

  • 피해자(원고) 측면: 김지은 씨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단체, 성폭력상담소 등의 지원을 받거나,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PTSD 등 피해 입증,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법률 구조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피고) 측면: 안희정 전 지사는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를 선임(사선 변호인)하여 소송에 대응했을 것입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펼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기관(피고) 측면: 피고가 된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체 법무 담당관이나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응합니다. 주로 소속 공무원(안 전 지사)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항소심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핵심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충청남도의 책임 인정 여부였습니다.

  • ① 안희정 전 지사의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민법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정신적 평온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 전 지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 김 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손해배상액 산정: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법원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반복적인 성폭력 및 추행, 그리고 사건 이후의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PTSD 진단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성격, 가해 정도, 반복성, 가해자의 지위(권력 관계), 피해자의 고통 정도, 후유증(PTSD 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총 배상액에서 치료비 제외 추정)는 국내 성폭력 사건 민사 판결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법원은 김 씨가 PTSD 등 외상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인정액보다 소폭 감액된 것은, 청구된 치료비 내역 중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 ③ 충청남도의 국가배상책임 (직무관련성): 1심은 충청남도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넘어 도지사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데,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외형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까지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와 권한, 업무 수행 과정(출장 등)을 이용하여 비서에게 접근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지자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 개인 또는 국가(지자체)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배상액(공동 책임 범위 내)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더 유리합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손해배상 (Damages):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갚아주는 것.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 불법행위 (Tort / Unlawful Act):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민법 제750조). 성폭력은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Sexual Intercourse/Act by Abuse of Authority): 형법 제303조 등에 규정된 범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한 압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안 전 지사는 이 혐의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Solatium / Damages for Emotional Distress):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 적극적 손해 (Active Damages):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지출하게 된 비용 (예: 치료비, 장례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충격적인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장애.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상해)로 인정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산정에 고려합니다.
  • 2차 가해 (Secondary Victimization): 범죄 피해 이후 수사, 재판 과정이나 주변 사람들,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추가로 겪게 되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책임 (State Liability / State Compensation):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2조).
  • 직무관련성 (Connection with Official Duties):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행위 자체가 직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 행위로 보이거나, 직무 수행을 이용하거나 기회로 삼아 이루어진 경우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공동 배상 (Joint Liability): 여러 명의 책임 주체(안희정, 충청남도)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나 손해액 전부(법원이 인정한 공동 책임 범위 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범죄와 소송의 맥락

  • 확정된 범죄 사실: 안 전 지사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도지사로서의 위력을 이용하여 비서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은 이 사실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 소송의 목적: 김 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PTSD, 치료비 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 충청남도 피소 이유: 안 전 지사의 범행이 도지사라는 공적 지위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이자 감독 책임이 있는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 개인 간의 불법행위를 넘어선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 항소 상황: 1심 판결 후 안 전 지사는 항소를 포기하여 자신의 배상 책임 자체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이 항소한 것은 아마도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치료비가 소폭 감액된 것은 김 씨의 항소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7.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사회적 과제

이 사건은 특히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내, 그리고 공직 사회에서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예방적 관점 (조직/기관):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모든 구성원, 특히 관리자 및 고위직을 대상으로 권력 관계와 성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명확한 행동 강령 및 징계 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 안전한 신고 및 상담 채널 확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채널(내부 상담실,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 피해 사실 공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따돌림, 불이익 처우, 악성 소문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리더십의 의지와 솔선수범: 기관장의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솔선수범이 조직 문화 개선에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자 지원 관점:
    •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피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정신과 치료(PTSD 등) 및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여성단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심리적 지지 및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지지 그룹 운영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번 판결의 시사점:
    • 위력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평가: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상으로도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권력형 성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 국가(지자체)의 책임 강조: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범죄에 대해 소속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1심 기준)함으로써,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 책임 및 관리 감독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피해자 중심주의 강화 필요성: 피해자가 겪는 PTSD 등 정신적 고통을 손해로 인정하고,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MeToo 운동의 사법적 성과: 이 사건은 #MeToo 운동을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8. 결론: 법적 책임을 넘어 조직 문화 개선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재확인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남기는 깊은 상처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 개인의 책임을 넘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까지 인정(1심 기준 및 항소심 유지 가능성)될 수 있다는 점은 공직 사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에 성폭력 예방 및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이라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 위계와 권력 관계가 성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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