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변호사의 '폭로', 피해자 신원 노출의 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55·사법연수원 31기)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정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직무상 행위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중대한 법익이 충돌했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2차 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SNS 폭로에서 1심 실형 선고까지
정철승 변호사의 이번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에서 파생되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1심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 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일부 인정한 조사 결과를 발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하여 인권위 조사 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정철승 변호사가 이 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함.
- ② SNS 게시물 작성 및 공개 (2021년 8월):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3건의 글을 게시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예: 피해자의 근무 부서, 재직 기간, 박 전 시장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인사 정보로 추정) 및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시킴.
- ③ 고소·고발 및 수사 착수: 피해자 측 또는 제3자의 고소·고발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됨.
- ④ 기소 (2023년 6월): 검찰은 정 변호사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
- ⑤ 1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재판 과정에서 정 변호사 측은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 ⑥ 1심 판결 (유죄, 징역 1년 - 법정구속은 안 함): 2025년 5월 28일,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단,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를 고려하여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음.
- ⑦ 향후 절차: 정 변호사 또는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상고(대법원)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력: 변호사의 피고인화, 그리고 방어 전략
- 피고인(정철승 변호사) 측면: 정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변론하거나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했을 것입니다. 주요 방어 논리는 ① 게시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② 일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 ③ 박 전 시장에 대한 여론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④ 변호사로서 의뢰인(유족)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활동 범위 내였다는 점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정 변호사가 게시한 정보의 구체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 특정 가능성, 게시 내용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 위반 등을 강조하며 유죄 및 실형을 구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피해자 보호' 우선, '변론의 자유'에도 한계
법원이 정철승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죄 인정 핵심 사유: '피해자 특정 가능 정보 누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등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정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인사 정보 등)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한, 정 변호사가 게시한 내용 중 일부는 '거짓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② '공익 목적' 주장의 배척: 법원은 "공적 인물인 고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 쉬운 설명: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한 행동인데 왜 처벌받을까? (피해자 보호 우선):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의 변호사로서, "박 전 시장에 대한 나쁜 여론을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리 그래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상이 공개되어 또 다른 피해(2차 가해)를 입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히 다른 사람(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의뢰인을 위한 변론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라는 더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짓밟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③ '죄질 불량' 판단 근거:
- 범행 동기·내용·파급력: 법원은 정 변호사의 범행 동기(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반전 시도), 게시 내용의 민감성(성폭력 피해자 신원 암시 및 허위사실), 그리고 SNS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범위한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성 없는 태도 및 2차 가해 지속: 법원이 특히 질타한 부분은 정 변호사의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도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 ④ 법정구속은 면한 이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는 재판부의 언급은, 비록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 변호사가 현직 변호사로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죄 판단 자체의 확고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변호사 등 직무상 알게 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죄 (제70조). 허위사실 적시가 더 무겁게 처벌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2차 가해 (Secondary Victimization):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주변 사람이나 언론,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 피해자 신상 공개는 대표적인 2차 가해.
- 표현의 자유의 한계: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공적 인물: 박원순 전 시장은 공적 인물에 해당.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나, 이와 관련된 제3자(피해자)의 권리 침해는 별개 문제.
- 징역 / 실형 / 법정구속: 교도소 복역 / 집행유예 없는 징역·금고형 /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
- 품위 손상: (이 사건 직접 쟁점은 아니나 변호사 윤리 위반 가능성 있음)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변호사의 선 넘은 '변론'
- 가해자: 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대리).
- 행위: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 3건 게시.
- 동기 (주장): 박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시정.
- 법원 판단: 동기 정당성 불인정. 피해자 명예훼손 및 신원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죄질 불량, 반성 없음.
7. 양형 및 처벌 상세
- 1심 선고 형량: 징역 1년 (실형). (단, 법정구속은 안 됨)
- 의미: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을 법원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 법정구속 면한 사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 언급.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본 잠정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향후 절차: 정 변호사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항소가 기각되거나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 변호사 자격 관련: 변호사가 형사 처벌(특히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1심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변호사 윤리 및 피해자 보호: 시사점과 과제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 변호사의 진실 의무와 피해자 인권 존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타인(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신원 보호는 변호사 윤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은 심각한 '2차 가해'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해자의 지위(변호사)나 동기(의뢰인 옹호)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 등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공익' 주장의 한계: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예: 고인에 대한 오해 해소)을 주장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 사법 절차 존중 및 반성의 자세 필요성: 법원은 정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을 공격한 점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9. 결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의 경계, 변호사도 예외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아무리 공적인 인물에 대한 논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한 활동이라 주장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법원은 '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시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의 동기, 내용, 파급력,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 없는 태도와 지속적인 2차 가해 정황을 근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변호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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