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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쏟아부었는데’… 깡통법인 20개 동원한 새마을금고 대출 사기극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5.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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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20여 개의 **깡통법인 (shell corporations)**을 설립하여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Saemaeul Geumgo)**는 지역 주민이나 직장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신용협동조합으로,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깡통법인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주로 불법적인 자금 융통이나 탈세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의 대규모 부당 대출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본인 회사 직원, 지인,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20여 개의 깡통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총 1716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regulations on loan limits to a single borrower)**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개별 금고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차명으로 여러 법인을 만들어 이 금고의 대출 한도(100억 원)를 훨씬 넘어서는 거액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담보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있습니다. 법인 간 **자전거래 (self-dealing/circular transaction)**나 실제 계약 금액보다 높게 작성하는 업계약 (up-contract/inflated contract) 등의 방식을 통해 허위 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하여 과다한 대출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실제보다 **공정률 (percentage of completion)**을 높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PF 대출 (project financing loan)**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공정률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완료되었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금고의 임직원은 B씨의 전담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1700억 원이 넘는 부당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부실화 (becoming non-performing/bad loan)**되어 해당 금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금고는 이미 지난해 186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실 채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 비율 (non-performing loan ratio)**도 1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형 금융 사고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70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금고가 부실을 떠안고 뱅크런 (bank run) 사태를 겪은 후 인근 금고에 흡수 합병되기도 했습니다. 뱅크런은 금융 기관의 부실 우려로 인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 규모는 총 403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별 금고의 내부 통제 수준은 다른 금융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법에 따라 자산 총액 8000억 원 이상인 금고에 대해서만 상근감사 (full-time auditor) 선임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금고의 약 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같은 **상호금융권 (mutual finance sector)**인 신협, 농협, 수협 등은 더 낮은 자산 기준에도 상임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금융 기관들을 통칭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상시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주로 받기 때문에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은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 여신 현황, 재무 건전성, 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없는 한 금융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독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대처하는 **사후약방문 (too little, too late/medicine after death)**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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