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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일단 보류… 정치적 부담 및 역풍 우려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5.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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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국민 여론의 향배 등을 고려하여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에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위임하여, 향후 파기 환송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Supreme Court)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최종 심판을 담당합니다. 파기 환송 (Overturned and remanded)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해당 법원이나 다른 동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Chief Justice Cho Hee-dae)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입니다. 탄핵소추 (impeachment motion)는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법관 등 고위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 여론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날 탄핵 추진은 보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었으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미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 절차 돌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비상 의원총회 (emergency general meeting of lawmakers)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원내대변인 (floor spokesperson)은 정당의 원내 활동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주요 시점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 환송심 첫 기일로 지정한 5월 15일 전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기 환송심 기일 연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노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기일 지정에 항의하고 기일을 늦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열어놓고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기 환송심 (retrial after remand)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다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Seoul High Court)은 서울 지역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이를 막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이 가진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 (standing co-chair of the election campaign committee)은 선거 캠페인을 총괄하는 주요 직책입니다. 사법 내란 (judicial insurrection)은 사법부가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탄핵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hearing)는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국정조사 (national audit)는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검사 (special prosecutor)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등에 대해 임명되어 특별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 것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록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이는 위헌, 위법이며 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에게 전자 문서를 모두 읽었는지 국민의 요구에 답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개 사죄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고심 (appeal to the Supreme Court)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직무 유기 (dereliction of duty)는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같은 강경 대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구 여권에서 주장하는 ‘민주당 입법 독재’ 프레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승리라며,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독재 (legislative dictatorship)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등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중단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안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은 형사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공판 절차 (trial procedure)는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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