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선생님이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예요. 즉, 법원에서 이 선생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내용: A 씨라는 한국사 선생님이 2013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는데, 2009년부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던 B 단체의 집회에 참여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연방제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자는 주장이고, B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혐의: A 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B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