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발생 시점: 2025년 1월 21일
· 장소: 식품 공장
· 사고 내용: 야간 작업 중, 인터락 장치 없는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이물질 제거(추정) 작업 중 손 끼임 사고 발생. 이후 몸이 딸려 들어가 사망.
판결 결과 (1심)
대상 | 죄목 | 형량 | 비고 |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일부), 업무상 과실치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 책임 무죄 |
공장장 | 업무상 과실치사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
안전보건팀장 | 업무상 과실치사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
안전관리자 | 업무상 과실치사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 |
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벌규정) | 벌금 1억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상세 분석
1. 유죄 부분: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재발방지대책의 의미 (판결문 내용 상세 설명):
o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동일·유사 재해의 반복 발생 시 재해 조사·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 재해 원인 제거·통제 방안 검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의미.
o 즉, 한 가지 행위가 아닌, 조사, 분석, 내용 파악, 원인 제거/통제 방안 등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괄.
· 유죄 근거:
o 과거 사고 발생 빈도: 최근 3년간 설비 가동 중 손 투입 등 끼임 사고 다수 발생.
o 종합적 대책 필요성: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호 장치 설치, 적절한 근로 인력 배치 등 종합적인 끼임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 발생.
o 기계 자체 위험성 + 근로자 부주의: 끼임 사고는 기계 자체 위험성(인터락 부재, 롤러 구동 등)과 근로자 부주의 행동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
§ 휴먼 에러(근로자 부주의) 고려의 중요성: 근로자 부주의 개입은 필연적이므로, 부주의 자체만으로 의무 불발생 또는 면책 불가.
o 구체적 의무 불이행:
§ 2인 1조 근무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수칙 미비.
§ 근로자 안전 의식 고취 교육 미흡.
§ 핵심: 기계·기구가 갖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근본적 조치(인터락 등) 미설치.
§ 위험성 평가표에 사고 발생 혼합기 누락 (위험성 평가 미실시).
§ 덮개 미개방 작업 관행 지속, 관리 부실로 위험성 자체 미인식.
o 종합적 재발방지대책 필요성 강조: 기계 위험성 감소 조치, 2인 1조 근무, 근로자 안전 인식 개선 등 사고 내용에 따른 광범위한 대책 필요.
2. 무죄 부분:
· 관리감독자 권한·예산 부여 의무 위반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5호):
o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불충분. (구체적 증거 내용 미언급)
·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위반 (시행령 제4조 제7호, 제8호):
o 핵심 쟁점: 의무 발생 시점
§ 통상적 해석: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각 1회.
§ 판결 내용: 대표이사 취임 시점 기준 6개월 단위로 계산. (재직 기준)
§ 사건 적용: 대표이사 6월 17일 취임, 사고 6월 20일경 발생 → 반기 도래 전.
§ 각주 내용: 달력 기준(통상적 해석)으로 판단해도, 대표이사 갑작스러운 임명(6/17)으로 6월 30일까지 의무 이행 기대 어려움.
o 논란 지점:
§ 악용 가능성: 대표이사를 6개월 주기(혹은 그 직전)로 교체 시, 반기 의무 회피 가능성 존재. (의무 발생 시점 재직 기준 판단의 타당성 문제)
§ 면책 가능성: 대표이사 임명 시점에 따라 의무 미이행 면책 가능 여부 (의문 제기).
· 위험성 평가 관련 의무 (시행령 제4조 제3호) 언급 부재:
o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실 인정됨에도 불구, 관련 의무 이행 여부 미언급.
o 검찰 기소 시 누락 가능성.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확인 불가)
o 의문점: 위험성 평가 미실시 상황에서 관련 의무 무죄 선고 가능성 여부.
3. 유·무죄 종합 평가:
· 재발방지대책: 구체적 의무 내용 상세 설명 → 향후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발방지대책 설정 지표 역할 가능.
· 2단의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관계 법령 위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명시적 인정.
· 위험성 평가: 누락 인정,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대책 의무 불이행 언급 부재.
· 고의 인정: 위험성 미인식 상태에서 고의 인정, 의무 불이행 판단 (법리적 의문 제기).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부분
1. 행위자별 의무 위반 내용:
대상 | 의무 위반 내용 | 비고 |
대표이사 | 작업 안전 표준서 작성 및 미이행, 2인 1조 근무 미배치, 연동형 덮개 설치 의무 위반 | 일반적·포괄적 관리 책임 |
공장장 | 대표이사와 동일 내용 + 보다 구체적인 의무 위반 | |
안전보건팀장/안전관리자 | 공장장의 구체적 의무 보좌 의무 위반 | 공장장과 공범 형태로 기소, 유죄 |
2. 구체적 의무 불이행 사실:
· 작업 안전 표준서 미작성: 근로자 안전 작업 방법 미인지.
· 위험성 평가 누락: 사고 발생 기계 누락, 부실 평가 및 방치.
· 2인 1조 근무, 안전 커버 장착 등 필요성 관련 "위험 발굴 카드" 작성 후 미조치.
· 산업안전공단 점검 시 연동형 덮개 설치 지적 후 미조치, 부실 평가.
· 안전보건경영지침서상 작업 안전 표준서 내용 미이행.
· 덮개 미개방 작업 관행 인지 가능성.
3. 종합 평가:
· 행위자별 의무 위반 내용 구체적 명시.
· 대표이사 책임: 구체적 작업 현장 사고에 대한 일반적 관리 책임 부과, 업무상 주의 의무 인정 (특징적).
· 공동 의무 위반:
o 대표이사(일반적 의무), 공장장(구체적 의무), 안전 조직(보좌 의무) 등 각 주체별 의무 내용 상이.
o 각 의무 위반이 사고 방지라는 공동 목표, 의사와 부합 시, 공범 형태 의무 위반 인정 가능 (명시적 확인).
o (업무상 과실 관련 논란 법리 명시적 판시: 의미 있음)
· 안전 관리자 책임:
o 통상적: 공장장 등 책임자에 대한 안전 관련 조언·지도.
o 판결: 안전 관리자도 공장장 보좌 의무 존재 (구체적 주의 의무), 해태 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가능.
o (최근 경영상 안전 관리자 기소 경향 지속 전망)
양형 요소
1. 불리한 사정:
· 형사 합의 X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2. 유리한 사정:
· 피해자 과실 상당 부분 존재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민사상 합의 완료
· 대표이사 관련:
o 사망, 재발방지대책 미흡 (죄질 불량)
o 취임 직후 사고 발생 → 시간적 여유 부족, 비난 가능성 상대적 감소
o 노조 선처 탄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 책임 무죄 (특이점)
· 이례적 판결: 향후 경향 고착 여부 불확실, 의문 제기.
· 판결 논리:
o 업무상 과실치사죄 주의 의무 위반과 사실상 동일 내용.
o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인정 (고의 X, 엄격 판단 X).
o 산업안전보건법: 미필적 고의 인정 어려움 (엄격 증명 필요).
· 논란 지점:
o 동일 주의 의무, 다른 판단 (유/무죄) → 논리적 타당성, 바람직성 문제.
o 향후 경향 지속 여부 (법리적 논란).
· 추가 문제:
o 사고 당시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X (의무 주체 X)
o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소 X
o →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양벌규정 적용 X (대표이사 책임자 아니므로)
o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닌 상황에서 사고 발생: 특이 케이스)
[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35호 판결 분석⚖️ 대표이사는 책임 없다고? 판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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