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35호 판결 분석⚖️ 대표이사는 책임 없다고? 판결의 진실!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3. 13. 14:43
728x90
반응형

 

 

 

사건 개요

·         발생 시점: 2025 1 21

·         장소: 식품 공장

·         사고 내용: 야간 작업 , 인터락 장치 없는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이물질 제거(추정) 작업 끼임 사고 발생. 이후 몸이 딸려 들어가 사망.

 

 

 

판결 결과 (1)

대상 죄목 형량 비고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일부), 업무상 과실치사 징역 1, 집행유예 2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 책임 무죄
공장장 업무상 과실치사 금고 10, 집행유예 2  
안전보건팀장 업무상 과실치사 금고 6, 집행유예 2  
안전관리자 업무상 과실치사 금고 4, 집행유예 2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벌규정) 벌금 1억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상세 분석

 

 

 

1. 유죄 부분: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위반 ( 4 1 2)

 

·         재발방지대책의 의미 (판결문 내용 상세 설명):

o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동일·유사 재해의 반복 발생 재해 조사·분석, 현장 담당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 재해 원인 제거·통제 방안 검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 수립 의미.

o    , 가지 행위가 아닌, 조사, 분석, 내용 파악, 원인 제거/통제 방안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괄.

 

·         유죄 근거:

o    과거 사고 발생 빈도: 최근 3년간 설비 가동 투입 끼임 사고 다수 발생.

o    종합적 대책 필요성: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호 장치 설치, 적절한 근로 인력 배치 종합적인 끼임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 발생.

o    기계 자체 위험성 + 근로자 부주의: 끼임 사고는 기계 자체 위험성(인터락 부재, 롤러 구동 ) 근로자 부주의 행동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

§  휴먼 에러(근로자 부주의) 고려의 중요성: 근로자 부주의 개입은 필연적이므로, 부주의 자체만으로 의무 불발생 또는 면책 불가.

o    구체적 의무 불이행:

§  2 1 근무 실효성 있는 안전 수칙 미비.

§  근로자 안전 의식 고취 교육 미흡.

§  핵심: 기계·기구가 갖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근본적 조치(인터락 ) 미설치.

§  위험성 평가표에 사고 발생 혼합기 누락 (위험성 평가 미실시).

§  덮개 미개방 작업 관행 지속, 관리 부실로 위험성 자체 미인식.

o    종합적 재발방지대책 필요성 강조: 기계 위험성 감소 조치, 2 1 근무, 근로자 안전 인식 개선 사고 내용에 따른 광범위한 대책 필요.

 

 

 

2. 무죄 부분:

 

·         관리감독자 권한·예산 부여 의무 위반 ( 4 1 1, 시행령 4 5):

o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불충분. (구체적 증거 내용 미언급)

 

·         반기 1 이상 점검 의무 위반 (시행령 4 7, 8):

o    핵심 쟁점: 의무 발생 시점

§  통상적 해석: 상반기(1~6), 하반기(7~12) 1.

§  판결 내용: 대표이사 취임 시점 기준 6개월 단위로 계산. (재직 기준)

§  사건 적용: 대표이사 6 17 취임, 사고 6 20일경 발생반기 도래 .

§  각주 내용: 달력 기준(통상적 해석)으로 판단해도, 대표이사 갑작스러운 임명(6/17)으로 6 30일까지 의무 이행 기대 어려움.

o    논란 지점:

§  악용 가능성: 대표이사를 6개월 주기(혹은 직전) 교체 , 반기 의무 회피 가능성 존재. (의무 발생 시점 재직 기준 판단의 타당성 문제)

§  면책 가능성: 대표이사 임명 시점에 따라 의무 미이행 면책 가능 여부 (의문 제기).

 

·         위험성 평가 관련 의무 (시행령 4 3) 언급 부재:

o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실 인정됨에도 불구, 관련 의무 이행 여부 미언급.

o    검찰 기소 누락 가능성.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확인 불가)

o    의문점: 위험성 평가 미실시 상황에서 관련 의무 무죄 선고 가능성 여부.

 

 

 

3. ·무죄 종합 평가:

 

·         재발방지대책: 구체적 의무 내용 상세 설명향후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발방지대책 설정 지표 역할 가능.

·         2단의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관계 법령 위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명시적 인정.

·         위험성 평가: 누락 인정, 위험 요인 발굴 개선 대책 의무 불이행 언급 부재.

·         고의 인정: 위험성 미인식 상태에서 고의 인정, 의무 불이행 판단 (법리적 의문 제기).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부분

 

 

1. 행위자별 의무 위반 내용:

대상 의무 위반 내용 비고
대표이사 작업 안전 표준서 작성 미이행, 2 1 근무 미배치, 연동형 덮개 설치 의무 위반 일반적·포괄적 관리 책임
공장장 대표이사와 동일 내용 + 보다 구체적인 의무 위반  
안전보건팀장/안전관리자 공장장의 구체적 의무 보좌 의무 위반 공장장과 공범 형태로 기소, 유죄

 

 

2. 구체적 의무 불이행 사실:

·         작업 안전 표준서 미작성: 근로자 안전 작업 방법 미인지.

·         위험성 평가 누락: 사고 발생 기계 누락, 부실 평가 방치.

·         2 1 근무, 안전 커버 장착 필요성 관련 "위험 발굴 카드" 작성 미조치.

·         산업안전공단 점검 연동형 덮개 설치 지적 미조치, 부실 평가.

·         안전보건경영지침서상 작업 안전 표준서 내용 미이행.

·         덮개 미개방 작업 관행 인지 가능성.

 

 

3. 종합 평가:

 

·         행위자별 의무 위반 내용 구체적 명시.

·         대표이사 책임: 구체적 작업 현장 사고에 대한 일반적 관리 책임 부과, 업무상 주의 의무 인정 (특징적).

·         공동 의무 위반:

o    대표이사(일반적 의무), 공장장(구체적 의무), 안전 조직(보좌 의무) 주체별 의무 내용 상이.

o    의무 위반이 사고 방지라는 공동 목표, 의사와 부합 , 공범 형태 의무 위반 인정 가능 (명시적 확인).

o    (업무상 과실 관련 논란 법리 명시적 판시: 의미 있음)

 

·         안전 관리자 책임:

o    통상적: 공장장 책임자에 대한 안전 관련 조언·지도.

o    판결: 안전 관리자도 공장장 보좌 의무 존재 (구체적 주의 의무), 해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가능.

o    (최근 경영상 안전 관리자 기소 경향 지속 전망)

 

 

 

양형 요소

 

1. 불리한 사정:

·         형사 합의 X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2. 유리한 사정:

·         피해자 과실 상당 부분 존재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민사상 합의 완료

·         대표이사 관련:

o    사망, 재발방지대책 미흡 (죄질 불량)

o    취임 직후 사고 발생시간적 여유 부족, 비난 가능성 상대적 감소

o    노조 선처 탄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 책임 무죄 (특이점)

 

·         이례적 판결: 향후 경향 고착 여부 불확실, 의문 제기.

·         판결 논리:

o    업무상 과실치사죄 주의 의무 위반과 사실상 동일 내용.

o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인정 (고의 X, 엄격 판단 X).

o    산업안전보건법: 미필적 고의 인정 어려움 (엄격 증명 필요).

 

·         논란 지점:

o    동일 주의 의무, 다른 판단 (/무죄) → 논리적 타당성, 바람직성 문제.

o    향후 경향 지속 여부 (법리적 논란).

 

·         추가 문제:

o    사고 당시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X (의무 주체 X)

o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소 X

o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양벌규정 적용 X (대표이사 책임자 아니므로)

o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닌 상황에서 사고 발생: 특이 케이스)

 

 

[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35호 판결 분석⚖️ 대표이사는 책임 없다고? 판결의 진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