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체휴무'나 '보상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원칙: 근무시간 계산 및 가산수당실제 근로시간: 총 근무 시간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예: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제외한 시간입니다.가산수당 종류: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총 150%).휴일근로수당: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또는 약정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50% 가산(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