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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국회 청문회서 위증 논란…정청래 위원장 사과 요구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4.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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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나라의 재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 (impeachment) 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탄핵소추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법 관련 기관을 감독하고 법률안 심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있다며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료를 제시하며 최 부총리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에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martial law)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병력으로써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국가적 조치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에 보장된 일부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최 부총리의 답변이 명백한 위증 (perjury)이라고 지적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증은 법정이나 국회 청문회 등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할 때 거짓된 내용을 말하는 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교체한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이 계엄 이후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 부총리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며 정 위원장의 사과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증거인멸은 수사나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민감한 상황 이후의 휴대전화 교체라는 점 때문에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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