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속 직원이라면 계약, 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공탁이란 법률상의 원인으로 금전, 유가증권, 물건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탁을 활용합니다.
- 거래처와의 계약: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을 공탁합니다.
- 채권자와의 분쟁: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을 합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을 공탁합니다.

이렇게 맡겨 둔 공탁금, 다시 회수해야 할 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탁금 회수'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법인 소속 직원이 직접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공탁금 회수, 왜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납부했던 공탁금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공탁 목적 달성: 공탁을 했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공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공탁 후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원인 소멸: 공탁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탁 취소: 공탁이 잘못되었거나, 공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서 법원에 공탁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공탁금 회수 절차
Step 1.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 원인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 비치된 공탁물출급청구서 양식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공탁 (https://ekt.scourt.go.kr/)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액, 출급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청구서는 법원 공탁소에 직접 제출합니다.
Step 3. 공탁 원인 소멸 증명 서류 제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탁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원 공탁소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예: 영수증, 채권증서)
- 보증공탁: 보증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예: 계약 해지 계약서, 채무 이행 완료 확인서)
- 손해배상공탁: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합의서, 판결문)
특히, 판결에 따른 공탁의 경우, 판결문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A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판결문 정본과 송달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탁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을 분실했다면? 판결문을 발급받았던 법원에 판결문 정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판서 정본 등 교부신청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소송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등 소송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인감: 재발급 신청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Step 4. 공탁금 수령
법원에서 공탁물출급청구서와 제출된 서류들을 심사하여 공탁금 회수를 승인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잠깐! 전자공탁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를 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탁금을 지정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공탁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최초 1회 법원에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시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3. 공탁금 회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신분증: 공탁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공탁물출급청구서: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공탁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공탁 원인 소멸 증명 서류: 공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에 문의)
- 도장: 서류에 날인할 도장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판결문 정본 재발급 신청 서류: 판결문 정본을 분실한 경우 (신청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용인감)
4. 공탁금 회수, 유의사항
- 공탁물출급청구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공탁 원인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 수령 방법 및 절차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탁 관련 법률 및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소속 직원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공탁금 회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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