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텐데요, 특히 부모님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경우, 소득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일자리 소득과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흔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노인일자리 소득, 근로소득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인력파견형 사업: 이 사업들은 주로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을 통해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익활동형 사업: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비를 받는 형태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활동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소득 지급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사업: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도 어떤 유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참여하신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인일자리 소득,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5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가능
즉, 노인일자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아버지가 공익활동형 사업에 참여하여 연 150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경우
- 소득 유형: 기타소득
- 소득 금액: 연 150만원
- 기본공제 여부: 불가 (기타소득 100만원 초과)
공익활동형 사업에서 받은 활동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 150만원의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2: 어머니가 시장형 사업단에서 일하여 연 4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 소득 유형: 근로소득
- 소득 금액: 연 450만원
- 기본공제 여부: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시장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어머니는 근로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연 45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사례 3: 아버지가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연 600만원, 어머니가 공익활동으로 연 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아버지 소득 유형: 근로소득
- 아버지 소득 금액: 연 600만원
- 아버지 기본공제 여부: 불가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 어머니 소득 유형: 기타소득
- 어머니 소득 금액: 연 50만원
- 어머니 기본공제 여부: 가능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
아버지의 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어머니의 소득은 기타소득이고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례 4: 어머니가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연 300만원, 이자소득으로 연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총 소득 금액: 연 45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 + 기타소득(이자) 150만원)
- 기본공제 여부: 불가 (총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어머니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소득금액이 45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꼼꼼한 확인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노인일자리 소득은 사업 유형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다르고, 기본공제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노인일자리 참여 유형과 소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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