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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오픈에어워커이기도 2025. 3. 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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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임차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복시키는 성공한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2025 3 17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LH 적극적인 지원과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 덕분에 소중한 보증금 7천만 원을 모두 되찾을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탄이 것으로 보입니다. LH 지난해 11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원 남은 차액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실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처음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 지원만 가능했지만, 특별법 개정 이후 경매 차익을 통해 마침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있게 것입니다.

 

LH 따르면,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개정 1,600 가구 수준이었던 신청 건수가 개정 7,500가구가 추가되어 현재 9,000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 LH 244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해당 주택들에 대해서도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위해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 이렇게 심각할까요?

 

전세사기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만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개념 이해:

 

·전세: 한국의 주택 임대 방식 하나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전세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수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매 차익: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LH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보증금을 변제하는 사용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개정된 특별법은 LH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 보증금을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주택 건설 공급, 도시 개발, 주거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피해주택 매입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주거 지원, 긴급 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LH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피해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전협의 신청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 이내에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 통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있습니다.

 

출처: 이강진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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