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한 첫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2025년 3월 17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LH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 덕분에 소중한 보증금 7천만 원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후,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원 후 남은 차액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실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처음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 지원만 가능했지만, 특별법 개정 이후 경매 차익을 통해 마침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H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개정 전 1,600여 가구 수준이었던 신청 건수가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되어 현재 9,000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 LH는 244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해당 주택들에 대해서도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위해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전세사기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개념 이해:
·전세: 한국의 주택 임대 방식 중 하나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전세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수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매 차익: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보증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개정된 특별법은 LH가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 개발, 주거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피해주택 매입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주거 지원, 긴급 자금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LH 지역본부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LH의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피해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전협의 신청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강진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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