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형사처벌 이후 민사 책임까지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함께 그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이에 김 씨 측이 항소했습니다. 최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역시 안 전 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약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치료비 일부가 감액되어 1심보다 총 배상액이 소폭 줄었지만, 법원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불법성과 그로 인..